- 애완견을 키우기 좋게 설계된 아파트가 등장했다.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아시아건축연구실(ATA)」은 15일 대전시 서구 만년동 강변아파트 107동 103호에 애완견 사육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일반에 공개했다.
이 모델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베란다 공간을 활용해 애완견 전용공간을 갖췄다는 점. 베란다 한 켠의 2평쯤 되는 이곳에는 개 집과 사육에 필요한 각종 물건을 넣어두는 수납장을 두고 있다. 또 전용 출입구를 통해 강아지가 어린이 방과 거실을 오갈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이 이용하는 출입문엔 큰 유리를 끼워 거실이나 방에서 개를 쉽게 관찰할 수 있게 했다. 또 개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관문 안에 별도의 작은 애견 펜스(fence)도 설치했다.
ATA는 한남대 한필원(韓弼元·42) 교수와 리모델링 전문가인 정대일(鄭大一·35)씨를 중심으로 건축 전공 대학원생과 학부생들로 구성된 연구, 설계팀.
『최근 곳곳에 애완동물 전문 백화점이 들어설 정도로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이 매우 많아졌어요.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애완견 사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과 개 모두에게 불편이 큽니다.』
전용 공간이 없어 방뇨, 털 등으로 인해 냄새 및 위생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데다 가재도구를 물어뜯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성화를 부리는 아이들과 어린 시절 정서발달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상의 이유로 반대하는 부모 사이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주변에 흔해졌다. 한 교수는 이 점에 착안, 미국 뉴욕주립대 방문교수로 가있는 기간을 활용해 자신의 집에 모델하우스를 꾸몄다.
이와 함께 「별이 빛나는 시츄네」라는 모델하우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거실 벽에 자녀의 별자리를 만들어 아이들이 꿈을 갖고 성장하도록 배려했다. 또 주방, 수납공간 등을 짜임새 있게 재배치하는 등 모델하우스 곳곳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적용시켰다.
한필원 교수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해본 것』이라며 『전용공간을 가짐으로써 개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등물등록제 시범 시행… 내년부터는 어기면 과태료
사진, 이름, 성별, 출생연월, 품종, 털 색깔, 중성화 여부, 소유자 정보….이르면 올 하반기 서울시가 발급할 '동물등록증'에 담길 내용들이다.
서울시는 "동물 보호와 유기(遺棄)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례를 개정해 우선 올 하반기 2개 구(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소유자의 연락처와 등록동물 정보를 담은 전자 칩을 동물 몸에 이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등록 대상은 집에서 기르는 반려(伴侶·애완) 목적의 개에 한정된다. 고양이, 조류는 등록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개를 서울의 가정에서 기를 때는 관할 구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소유자가 바뀐 경우,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개를 잃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증은 해당 동물이 죽으면 말소(抹消)된다.
- ▲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27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애견카페에서 인식표 부착을 위해 애완견들이 대기하고 있다. 내년부터 서울에서는 애완견에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태경 객원기자 ecaro@chosun.com
한편 개정 동물보호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 소유자 주소와 연락처 등을 담은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외출할 때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 처리를 하지 않아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도사견 등 맹견(猛犬)이 외출할 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동물을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 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과태료 처분은 내년부터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