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애완동물을 집 밖에 데리고 나갈 때 반드시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붙이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물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정했다. 이들 사항을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지금의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 ▲ 경기도의 한 동물 보호소에서 키우고 있는 버려진 개들. 27일부터는 애완동물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적힌 표를 붙여야 한다. /이덕훈 기자
인천시는 상반기 중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1~2개 구를 지정해 애완견 등록제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해마다 늘고 있는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구·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소를 2011년까지 통합 운영키로 했다. 유기 동물은 2004년 2400마리, 2005년 4610마리, 2006년 4720마리 등 계속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애완동물 소유자들은 관련 법령의 바뀐 내용을 잘 파악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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