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11, 2011

애완동물 '인식표' 달아야 한다

올해 등물등록제 시범 시행… 내년부터는 어기면 과태료

사진, 이름, 성별, 출생연월, 품종, 털 색깔, 중성화 여부, 소유자 정보….

이르면 올 하반기 서울시가 발급할 '동물등록증'에 담길 내용들이다.

서울시는 "동물 보호와 유기(遺棄)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례를 개정해 우선 올 하반기 2개 구(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소유자의 연락처와 등록동물 정보를 담은 전자 칩을 동물 몸에 이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등록 대상은 집에서 기르는 반려(伴侶·애완) 목적의 개에 한정된다. 고양이, 조류는 등록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개를 서울의 가정에서 기를 때는 관할 구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소유자가 바뀐 경우,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개를 잃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증은 해당 동물이 죽으면 말소(抹消)된다.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된 27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한 애견카페에서 인식표 부착을 위해 애완견들이 대기하고 있다. 내년부터 서울에서는 애완견에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인식표를 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태경 객원기자 ecaro@chosun.com
서울시 김윤규 생활경제담당관은 "동물등록제가 도입되면 버려지는 개들의 수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동물보호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 소유자 주소와 연락처 등을 담은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외출할 때 목줄을 하지 않거나 배설물 처리를 하지 않아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도사견 등 맹견(猛犬)이 외출할 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동물을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 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과태료 처분은 내년부터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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